
임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금지 항목으로 "악기 연주"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악기를 연주한다는 바카라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큰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듣는 바카라 어떻습니까? 법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임대 바카라 내의 금지 사항은 계약서에 자유롭게 규정될 수 있으며 악기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금지되는 사항에는 '피아노 금지', '악기 금지', '연주 금지 등'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악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악기를 연주할 때 발생하는 소리와 진동은 집주인과 다른 거주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아노(전자 피아노 포함), 기타, 전자 기타, 트럼펫, 드럼과 같은 모든 악기는 일반적으로 임대 바카라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홈시어터 장비와 같은 확성기는 어떻습니까? 계약 내용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장비는 이웃에게 소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바카라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소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 금지된다면 이는 계약에 따라 금지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카라 등 소음원, 즉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물품"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시끄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홈시어터 등 고음량 스피커로 영화를 보는 것도 금물입니다
음소거 기능이 있는 디지털 피아노와 같이 방음 장치가 있는 바카라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은 단순히 "큰 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단한 진동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달을 밟는 진동음이나 키보드의 건반을 치는 소리와 유사하게 바닥과 벽을 타고 전달되어 가까운 방에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바카라를 연주하는 행위 자체가 소음을 발생시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에서는 쉽게 바카라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이 되려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소음이 발생해야 합니까? 법원에서는 소리의 구체적인 음량과 주파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허용 가능한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환경부에서 발표한 주거지역 환경기준에서는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는 55데시벨 이하,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45데시벨 이하로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탁기 모터의 소리는 64~72데시벨, 사람의 목소리는 보통 50데시벨, 큰 소리는 90데시벨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낮과 밤 모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낮 시간과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시고, 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심야에 발생하는 소음(노래, 큰소리 등)이 2층 거주자의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적응장애 및 불면증을 유발하여 아파트 1층 거주자가 1층 거주자에게 60만엔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콘도에 살고 있는 한 어린이가 늦은 밤까지 아파트 내부를 뛰어다니고 걷는 소리를 내며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아래층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약 940,000엔(정신적 고통 보상으로 300,000엔)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소리 없이 사는 바카라 불가능하지만 이바카라 심각한 문제이며 값비싼 악기를 구입하는 데 충분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기적인 삶을 자제하십시오
당신의 방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면, 바카라을 임대하기 전에 집주인이나 바카라 중개인에게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계약서에 악기 연주가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러나 바카라를 허용하는 건물에도 방음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공연을 하지 않고, 방음·방진 시트나 방음 카펫을 설치하는 등 소리와 진동이 최대한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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